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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명록(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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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열아 혹시있냐? 쵸독인데 상담할거 있다ㅇㅇ(218.54) 2024.10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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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열아 물리1,2갤하던 설대다니던놈맞지<br /> 내가20년도에 21수능준비하면서 댓쓰고그랬는데<br /> 약대다니다 군대다니다 25넘어서 마지막25수능보게됐다<br /> 17학번인데 참. 이젠미련조차없지만서도 잘보고오마<br /> 옛날생각나네 빨리돈벌고싶다ㅇㅇ(218.54) 2024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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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야 찐 운영자네??ㅇㅇ(112.169) 2024.09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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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 디시인사이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회원님이 올린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․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.<br /> (주) 디시인사이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에 따라 회원님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하오니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 저작권 등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온라인서비스에 올려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물의 전송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 , 136 1 제 조 제 항 제 호에 1 5 따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고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계정의 이용을 정지할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(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),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.(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)운영자 2024.09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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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 디시인사이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회원님이 올린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․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.<br /> (주) 디시인사이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에 따라 회원님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하오니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 저작권 등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온라인서비스에 올려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물의 전송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 , 136 1 제 조 제 항 제 호에 1 5 따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고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계정의 이용을 정지할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(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),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.(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)운영자 2024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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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공개근본ㄷㄷ